기존 의료장비를 팔고 더 좋은 최신 장비를 사거나, 리스나 렌트로 갈아타기도 하는데

이때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동물병원전문 세무회계다온이 깔끔하게 짚어드립니다.




1. 의료장비(의료기기) 처분

1) 의료장비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동물병원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고 지금은 면세비율이 현저히 높아 공통으로 이용하던 장비라면 계산서 1장,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면세비율이 높기에 부가가치세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판매가격이 정해졌다면, 직전 과/면세 비율에 근거한 계산서 금액/세금계산서 금액 안분하여 안내드립니다.


2) 의료장비 처분에 따른 손익이 소득세에 영향을 주나요?

장부가보다 싸게 팔았다면 비용 증가 → 소득세 감소

장부가보다 비싸게 파셨다면 이익 증가 → 소득세 증가


동물병원은 개원시부터 복식부기대상자이기에 처분손익이 100% 처분년도 손익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2018년부터 과세되고 있음)


3) 기존 의료장비를 주고 새 의료장비(의료기기)를 받을 때(보상판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 기존장비 : 동물병원이 계산서 발행 (과세/면세 공통사용 장비인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면세전용 장비인 경우 계산서 발행)
  • 새장비 :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2. 신규 의료장비(의료기기)


- 부가가치세 측면 : 구매(취득)나 렌트는 부가가치세 발생되며, 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비용처리 측면 : 구매(취득)나 금융리스는 처음엔 경비처리가 많이 되고 뒤로 갈수록 경비처리가 줄어드는 형태이나, 운용리스나 렌트는 매번 동일한 금액이 경비처리되는 구조입니다.

구 분구매 (취득)금융리스운용리스렌트
부가가치세××
비용 처리 (소득세)5년간 감가상각5년간 감가상각지출액지출액

※ 5년간 감가상각 : 장비가격 떨어지는만큼 매년 비용처리 되는 것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