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크게 달라지기에 상속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Q1. 배우자가 있으나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금액은?
배우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이때, 배우자가 전혀 재산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아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Q2.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존재하기에 실제 공제액은 최대 30억을 한도로 법정지분까지 공제됩니다.
Q3. 법정지분대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이 경우도 질문2와 동일하게 최대 30억을 한도로 법정지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Q4.사실혼관계인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NO.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거중이거나 함께 살지 않아도 법적 배우자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Q5. 배우자가 5억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협의분할과 등기를 꼭 해야 합니다.
만일 안하셨다면 5억만 공제되니 주의!
Q6. 이혼 진행 중에 사망했는데 배우자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기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1. 배우자 상속공제금액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기본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구분 | 공제금액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 |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가액
2)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 : min (①, ②)
① {A.상속재산가액 - B.유증재산(상속인이외) + C.사전증여재산(상속인)} × D.법정상속분(배우자) - E.증여세 과세표준(배우자)
② 30억원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가액 = (본래+추정+간주)상속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B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C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D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E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법정지분이 되지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했거나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 구분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율 | 60% (1.5 / 2.5) | 42.85% (1.5 / 3.5) | 33.33% (1.5 / 4.5) |
2.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미분할사유를 이때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