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문 세무사 세무회계 다온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나 애견미용사에게 인건비 지급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할지? 프리랜서로 계약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득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진행하려는 업무형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Q1. 근로자/프리랜서 선택시 고려사항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고정급 여부, 겸업 가능 여부, 업무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1) 근로자(4대보험)로 채용
① 병원 입장
- 상근 직원으로 근무시간·업무 방식을 정한 경우 :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근로자로 재분류될 위험이 커서, 처음부터 근로자로 하는 편이 안전
- 장기 근속을 원하고 인력 안정이 중요한 경우
- 고용관련 지원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노동청 진정, 4대보험 소급 부과 같은 분쟁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경우
② 소득자 입장
- 월급이 고정되고 한 병원에 전념하는 경우
- 보험료를 병원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혜택, 실업급여, 산재보험, 퇴직금이 중요한 경우
- 대출·카드 발급·이직 시 소득 증빙이 중요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끝내고 싶은 경우
2) 프리랜서로 계약
① 병원 입장
- 주 1~2일 출근하거나 특정 진료·시술만 맡기는 경우
- 매출이 들쭉날쭉해서 고정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 성과(진료·미용 건수)에 따라 수수료율로 배분하는 구조인 경우
- 4대보험 사업주 발생분과 퇴직금이 부담되는 경우
② 소득자 입장
- 여러 병원·샵에서 동시에 일하는 투잡, 겸업이 자유로운 경우
- 근무 시간·장소를 스스로 조절하고 싶은 경우
- 지출경비가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Q2. 동물병원의 세금신고는?
병원 입장에선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도 있으나, 만일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고용하게 된다면 향후 4대보험 소급분과, 퇴직금. 수당청구 등의 잠재적 리스크가 발생하기에 실제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항목 | 4대보험 근로자 | 3.3% 프리랜서 |
|---|---|---|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으로 신고 | 사업소득 으로 신고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적용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급여의 약 10% | 없음 |
| 퇴직금·연차·주휴수당 | 발생 | 없음 |
|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 적용 | 미적용 |
| 해고·계약 종료 | 근로기준법상 제한 | 계약 종료로 처리 |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연말정산 후 근로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년1회) |
| 연말정산 | 병원이 진행 | 없음 (소득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비용처리 | 인건비(급여/상여)로 처리 | 인건비(용역비)로 처리 |
| 세액공제 | 고용관련 세액공제 적용가능 | 해당 없음 |
| 리스크 | 낮음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소급 부과, 퇴직금·수당 청구, 노동청 진정 위험 |
Q3. 소득자의 (수의사, 애견미용사) 세금신고는?
매월 수령하는 세후 수입은 근로자보다 프리랜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이 없고 다음해 지출하는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항목 | 4대보험 근로자 | 3.3% 프리랜서 |
|---|---|---|
| 세금 정산 | 연말정산(2월)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 경비 | 근로소득공제 (지출경비는 무관) | 장부작성에 필요한 지출증빙 필요, 수입이 아주 적은 경우 경비율 적용 가능하나 수입 증가시 재무제표 작성 필요(복식부기 대상자) ※ 사업자와 세금신고 방식에 큰 차이 없음 |
| 공제 | 각종 소득·세액공제 |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 환급·추가납부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납부 | 소득 크기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
| 건강보험·연금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절반은 병원부담)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이며 소득·재산 반영 |
| 고용보험 | 가입, 요건충족시 실업급여 가능 | 원칙으로 가입 불가, 실업급여 없음 |
| 산재보험 | 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
| 퇴직금 | 있음 | 없음 |
| 연차·주휴·유급휴가 | 있음 | 없음 |
| 겸업·투잡 | 취업규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자유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