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둘 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인데 뭐가 다를까요?
부모님 재산을 미리 받는 게 나을지, 상속으로 받는 게 나을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내는지,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지?
하나씩 알아보기로 해요~
Q1. 상속세와 증여세,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오면 상속세, 살아 계실 때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입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언제 발생하나요?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
| 누가 내나요? |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
| 대표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10년 합산 한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
| 추가 공제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선택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는 1억원 추가 (혼인·출산 합쳐 평생 한도) |
| 합산 규정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 5년 |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간 합산해 공제 한도 적용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 포함시 9개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 수증자 주소지 |
※ 기타 친족 :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2025.03.14 이후 증여분부터 친족범위 축소)
→ 관련 글 :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누가?
→ 관련 글 : 배우자 있으면 상속세 면제되는 금액은?
Q2. 세율은 서로 다른가요?
아니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아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Q3. 미리 증여하거나 처분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일정 기간 전에 증여했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전에 나눠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산기간(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안에 상속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때 증여하면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건강이 나빠진 뒤의 사전증여는 효과가 크지 않고 신고와 등기 같은 비용만 더 들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전 재산 종류별로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및②외 기타재산 |
지금 알아둘 점은 뭔가요?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이고,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 상향 안이 논의되고 있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으로 받으면 상속세,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고, 신고기한(6개월 / 3개월)과 공제 방식이 달라요.
- 사전증여는 합산기간(10년 / 5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