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하는건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지?
특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칠 수 있는데 핵심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느냐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상속인(상속받은 사람) 명의로 정정. 사업자번호 바뀌지 않아요.
- 부가세는 기존 사업자번호로 상속인 1인이 신고. 당장 대표자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각각 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를 상속받으면 폐업하고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합니다.
- 필요서류 : 명의 변경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신분증
- 방법 : 세무서 방문 (피상속인이 운영한 임대사업자번호는 알고 가는게 좋아요)
- 시기 : 언제까지 꼭 해야한다는 시기는 없으나, 정정된 내용으로 세금신고 안내정보를 받으려면 서류준비되는대로 빨리 바꾸는게 좋아요.
2.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인 중 1인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며, 돌아가신 분이 임대한 기간도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예) 2026.10.02.에 돌아가신 경우
- 첫 신고기한 : 2027.01.01 ~ 2027.01.25
- 신고대상기간 : 일반과세자는 2026.07~12월, 간이과세자는 2026.01~12월
※ 상가와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세가 발생하고, 일부 주택으로 임대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3.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연간 임대수입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합니다.
| 구분 | 소득 대상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
|---|---|---|
| 피상속인 (사망자) | 1/1 ~ 상속개시일 (사망일 포함)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다음 날 ~ 12/31 | 다음 해 5월31일 |
예시) 상속개시일(사망일) 2026.10.02.
| 구분 | 소득 대상기간 | 신고기한 |
|---|---|---|
| 피상속인 | 2026-01-01 ~ 2026-10-02 | 2027-04-30 |
| 상속인 | 2026-10-03 ~ 2026-12-31 | 2027-05-31 |
4. 일부 누락한 임대수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세 조사시 임대수입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필수체크하는 사항이기에 통장에 매월 임대료가 들어온게 확인이 된다면 자진 수정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부가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 해야 하며 관련 세금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기에 세부 범위 등은 상속세 신고 담당하는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상가건물을 공동상속받는 경우 세금신고가 달라지나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는 것이기에 대표자 한분이 1월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의 지분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6. 상가건물은 어떤 가격으로 상속받게 되나요?
상가에 대한 시가가 있다면 그 가격으로 평가(담보하는 채권액보다 큰 경우)되고, 시가가 없다면 임대료·보증금을 환산한 가액, 채권담보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평가액이 많이 낮다면 상속세 조사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에 미리 감정받는 것이 유리 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평가액 = MAX ( ①보충적평가가액 ②임대료등의 환산가액 ③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
상가 상속, 세무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가를 상속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내야 하나요?
A. No. 임대 중인 상가는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합니다. 명의 변경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하세요.
Q2. 부가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A. 상속인이 신고해요. 부가세 신고기한(1월, 7월 25일)에 1회 신고하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한 기간도 포함해요.
Q3.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 상속인의 소득(상속개시일~12/31)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요.
Q4. 임대보증금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A. 입증되는 채무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부가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로 확인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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