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된 사항입니다.




1. 법인세율 조정

2024년 개정되어 2025년까지 조금 낮은 세율로 2년간 적용 후, 다시 종전(2023년)처럼 원복되어 1%p씩 인상되어 최저 세율은 10% (지방소득세 포함시 11%)로 조정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은 202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2억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1%p씩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적용시기 > 20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 세금감면 또는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 1억 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적용시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 → 10%로 상향

적용시기 >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 20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인원이 증가한 경우 더 많은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세액공제 구조 개편

적용시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 → 4%로 상향

적용시기 > 20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5.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허위로 조세감면 특례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적용시기 > 20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6.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범위 확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적용시기 > 20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의무 신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 2026.1.1.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체납된 국세를 독촉하는 경우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적용시기 > 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20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