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환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현물(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
2026년 4대보험요율
2026년에는 국민연금 0.5%p, 건강보험 0.1%p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974% | 0.497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 | — | — | 0.25% (150인 미만) 0.45~0.85% (150인 이상)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사업주 부담 (도소매 0.86%) |
※ 근로자 합계 약 9.74% / 사업주 합계 약 10.85%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 129,527,221원 / 하한 284,344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80% 지원 (사업주·근로자 모두)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이하: 연금보험료의 80% 지원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초과 ~ 270만원 미만: 165,600원 정액 지원
※ 신규가입자 기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3) 지원 방법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 신청 (최초 1회) >>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납부 >>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고지
★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고 매월 기한 내 납부해야 사업주·근로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