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고 승용차가 여러 대인데 전액 경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가입을 안하신다면 1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Q1. 임직원전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1대는 관계없습니다.

세분이 동업을 한다면, 두분은 가입해야 차량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분만 가입했다면, 총 두분의 차량이 경비로 인정되며 연도 중 가입하셨다면 일할 계산됩니다.


Q2. 모든 차량은 경비에 제한이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규정은 대부분의 승용차에 대해 적용되지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승합차,화물차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은 경비에 제한이 없습니다.


Q3. 승용차 비용 처리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연간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중 차량가격의 한도(감가상각비)는 800만원입니다.

차량을 연도 중 사거나 파는 경우 월수로 안분하게 됩니다.


단, 법인 성실신고 임대사업자의 한도는 500만원(감가상각 한도는 400만원) 입니다.


※ 개정안 : 2027년부터 신규취득(임차)하는 전기.수소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한도를 연 천만원까지 상향, 내연차는 연 700만원으로 하향


Q4. 차를 사는 것(취득)과 리스, 렌트 어떤게 유리하나요?

특별히 어떤게 더 유리하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취득 또는 리스 등 고려하시면 됩니다.


Q5. 차를 사면 몇 년에 걸쳐 경비처리 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5년에 걸쳐 경비로 반영되지만, 차량의 가액이 크다면 이후에도 이월된 한도가 남아있는 한 연간 800만원 경비로 처리됩니다.


Q6.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제한을 받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7. 운행일지(운행기록부) 안쓰면 비용처리 못받나요?

No. 연간 한도 이내라면 운행일지 안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다면 운행일지 작성시 좀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출퇴근도 업무용으로 보나요?

Yes. 출퇴근도 업무용으로 봅니다. 진료를 위해 매일 출퇴근용으로만 운행해도 업무용으로 봅니다.


Q9. 가족이 함께 운전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경비처리가 가능하기에 연간 한도 이내라면 가족이 운행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Q10. 차를 처분(매각) 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1)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라면, 처분금액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라면 직전 과/면세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소득세 :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차량 처분에 따른 손익이 경비 또는 이익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처분손실이 크다면 매년 800만원 한도로 경비로 반영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차량 처분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11. 법인과 개인의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차이가 있나요?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차량관련 경비를 인정해주지만, 개인은 1대는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로 가능합니다.